하자보수 예치금을 찾는데 있어 주의할 사항들
서론
하자보수금을 찾는데 주의할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하자보수업체의 선정과 서류 준비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신축빌라 건설 업황이 좋지 않아 그에 따른 신축빌라의 준공수도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된 신축빌라 역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아주려는 하자보수업체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며 그로인해 매우 많은 하자보수업체가 폐업 또는 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으려는 입주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며 믿을 수 있는 하자보수 업체도 폐업되고 있는 현실이라 고를 수 있는 하자보수 업체가 많지 않게 되버린 것이 현실 입니다.
하자보수 업체 역시 자신들이 영업해서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는 빌라들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아마도 하자보수 공사 금액을 더 높여 받아 마진을 남기려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이 역시 입주민들에게는 안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업체의 선정(전문건설업 면허 유무, 창업일자)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해볼만한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문 건설업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려면 전문 기술인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고 자본금도 3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의 경우 쉽게 폐업하여 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없애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고 손해입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면 폐업하고 쉽게 다른 이름으로 창업하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업체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를 하였는데 날림공사가 되면 책임을 추궁받지 않기 위해 쉽게 폐업하고 잠적해 버립니다.
하지만 전문 건설업 명허가 있는 업체는 그렇지 않으며 전화도 잘 받고 앞으로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AS 사후 서비스 역시 잘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추고 있는 업체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그 하자보수 업체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업체가 최근에 설립된 업체인 경우 하자보수 현장팀도 잘 꾸려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날림공사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자보수 업체들은 심지어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는 방법조차 잘 몰라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100% 받은 수 있는 하자보수금을 60%밖에 받아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업체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업체의 선정(건축사 사무실의 유무, 하자보수 중간 수수료)
다음은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으로 건축사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자보수업체 자체내에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있고 탄탄한 업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업체가 꼭 건축사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는 건축사 사무소와 협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하자보수 업체가 더 좋을까요?
결국 하자보수공사의 견적을 받아보아서 어느 하자보수업체가 더 저렴하고 AS기간이 긴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 하자보수 업체인데 견적서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그 업체로 선정 안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대체로 건축사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 업체는 건축사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사업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건축사의 월급도 모두 반영되어 하자보수 견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견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령받은 귀중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더 많은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견적을 보시고 더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는 하자보수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물론 양질의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 그 업체의 하자보수 현장 팀이 얼마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민들이 찾으신 하자보수금은 말 그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하라고 주어진 금액이므로 남기지 않고 모두 필요한 하자보수를 하는데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하자보수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남겨두었다가 두고 두고 사용하는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자보수금을 찾고 나서 자신들은 하자보수를 받지 않고 돈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입주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게 도와준 하자보수 업체들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게 될까요?
입주민과 하자보수업체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의 항목을 적어두어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예치금만 가지기를 원하고 하자보수를 받기를 원하지 않을시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도록 도와준데에 대한 수수료를 입주민이 하자보수 업체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수료는 받은 하자보수금에 대한 10%를 떼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어떤 악덕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20프로 내지는 30프로를 지불하도록 항목을 만들어두고는 실상 계약서의 이 수수료 항목을 잘 읽어주지 않고 대충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만약에 입주민이 하자보수금만 수령받기를 원할 때 하자보수업체가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아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하자보수 업체들에는 많은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업사원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어떤 영업사원들은 뒷돈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영업 사원들은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입주민들이 이러한 영업사원들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업체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견적, 중간 수수료, AS기간, 하자보수 현장 팀의 경력사항 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꼭 그 업체의 정보를 받아서 비교하여 진행하기를 바랍니다.